[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개인 보좌관’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박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충북도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은 박 의원 개인 보좌관이 행정기관에 자료 요구를 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 같은 당 소속인 이양섭 의장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리특위는 논의 끝에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로 수정안을 발의했다.
도의원 징계는 경중에 따라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이 있다.
충북도의회 사상 제명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박진희 의원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이 된 직원(보좌관)은 적법하게 채용한 도의원 지역사무소 인력이고,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본회의에서 뒤집고 징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도의회 차원의 ‘징계 요구’는 사안이 발생했거나,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징계요구서는 그 이후에 제출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진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처분이다. 소수당 의원은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징계 처분서를 전달받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진희 의원은 개인 보좌관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당 직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도의원 지역사무소 유급 사무직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된 인력”이라고 밝힌 그는 “중앙선관위도 유급 사무직원 업무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며, 보좌관이란 직함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자료 요구 등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3일의 면담 과정은 녹음이 되어 있고, 도의회 윤리특위에도 녹취록을 제출했다”며 “녹취록을 보면, 해당 직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압박·지시·강요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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