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31일 "(국가정보원이) 12월2일 처음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다"며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며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명백한 허위"라는 반발에도 국정원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에게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31일 국회에서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50fc161ade69c.jpg)
이 부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쿠팡이)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묻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사장은 "그 이후로 (국정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12월 초에 '용의자에게 지금은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을 해 봐라'라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국정원이) '중국 현지 직원에게 연락하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이 "그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부사장은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했다는 것이냐, 안 했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는 말을 애매하게 주기 때문에"라면서도 "그렇게 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해킹에 사용된 장비를 국정원이 포렌식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다. (국정원은) '기기가 회수됐을 때는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부사장은 또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며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전날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 국정원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쿠팡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자료 요청 외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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