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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규제 완화…'스팩 주관사 의무확약 인수 면제·불성실 참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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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공모주 배정 의무 미달에도 대표주관회사 패널티 면제
단순실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시 제재 완화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기업공개(IPO) 주관사에 대한 의무보유 확약 의무가 면제되고, 불성실 수요 예측 참가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등록 후 2년 이상 사모운용회사 등 업력과 규모 요건으로 한정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스팩 IPO 주관사에 대한 의무보유 확약 미달분에 대한 인수 의무를 면제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 대상도 등록 후 2년 이상·위탁재산 운용자산(AUM) 50억원 이상·위탁재산 AUM 300억원 이상 사모운용사 등으로 제한했다.

금융투자협회 [사진=김다운 기자]
금융투자협회 [사진=김다운 기자]

앞선 1월 금융위원회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공모가 왜곡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에 업력·운용자산 규모(AUM) 등 핵심요건이 신설됐다. 또한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해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제한하는 제재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력·규모 요건 위반시에만 24개월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그 외 내부통제(인력·시스템), 신청·배정 절차 오류, 단순 실수 등 기존 요건 위반에 대해서는 6개월로 완화된 제재가 적용된다.

또한 '의무보유 확약 위반'에 대한 사후 수습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확약 준수율이 80% 이상일 때만 제재가 일부 경감됐지만, 기관투자자의 고유 재산이 아닌 펀드·신탁 등 위탁재산 계좌의 확약 준수율은 자율규제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밖에 대표 주관사의 의무보유 확약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기존엔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면 6개월 의무보유를 확약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엔 해당 확약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우선배정이 2028년 12월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으로 연장되고, 2026년 1월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이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5%포인트 상향된다.

스팩 상장 대표주관회사에 대한 면책요건은 지난 5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됐다. 그 외 공모주식 우선배정 비율 조정, 확약준수율 등 보완, 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합리화 등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된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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