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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단속⋯14만6885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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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불법 수취·환전, 제한 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등

안내 홍보물 [사진=인천시]
안내 홍보물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단속 기간에 맞춰 지난달 말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만688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환전, 제한 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 별 단속 필요성 판단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 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 위반 행위의 경우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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