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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사위 현안질의 요구…진행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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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미애 "당 일정으로 내일 가능…김현지 증인서 빠져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관련자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이견이 드러나며 정상 개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0일 "지난 8일 법사위 행정실에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 개회 요구 의사를 전달했고, 전날 법사위 행정실과 추미애 위원장실에 정식으로 개회 요구서를 전달했다"며 "그러나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불가 의사를 전달해왔고, 오늘 법사위 개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현안질의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개회요구 및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추 위원장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이날 당 일정으로 개의가 어렵다며 내일(11일) 개최하는 대신, 대장동 재판 관련자만 현안질의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은 2025년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2일 당 공식 행사 관계로, 11일 오후 4시 30분에 개회하자고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김 부속실장을 신청 증인 명단에 뒤늦게 신청했다"며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 시 11일 오후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안질의가 개최돼도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기관증인은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증언감정법 5조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신청은 회의 7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 대응책을 논의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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