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신종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산청)이 대표 발의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42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 지역에 응급환자 등이 진료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응급·분만·소아·중증 진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단순히 병원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 책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입학 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의안은 '지역의사제 법제화의 조속 추진', '의무복무 기간·배치 기준 명확화', '근무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복무 이후 지역 정착 지원(주거·교육·연구 등)'이 주요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69.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 부족하며 서울(328.9명) 등 수도권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인다.
신 의원은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근무 여건 개선과 재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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