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유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시공사에서 수도시설을 사전협의없이 무단으로 조작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 쯤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수돗물 탁수(이물질)가 유출됐다.
원인 조사 결과, LH에서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해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는 시는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하고, 피해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 중이다.
시는 수질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금일 18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비상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1,000병을 긴급 지원했다.
또 △관세척 강화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급수 지속을 통한 수질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드레인 추가 확대·설치 등으로 재발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운정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주요 배수본관과 말단 관망에 대한 정밀조사를 병행해 관 내부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의료비 △피해세대 보상 등 실질적 수질사고 피해보상 절차를 위해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행위가 '수도법'에 의거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조작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발주청(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고, 피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시민의 수돗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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