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2025.10.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c5e9bc6dd18c2.jpg)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앞서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 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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