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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규정 위반…닥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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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여전히 레버리지 2배 유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코인 대여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난 5일 자율규제안 시행 이후 나온 첫 제재 사례다.

23일 닥사에 따르면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대여 서비스 범위와 대여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닥사는 빗썸에 경고 조치와 함께 위반 사실, 이행 권고, 이용자 안내 문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고팍스는 위믹스 상장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닥사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 관련 안내문. [사진=닥사 홈페이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 관련 안내문. [사진=닥사 홈페이지]

빗썸은 지난 6월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담보 자산의 최대 4배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비트코인·테더(USDT)·이더리움 등 10여 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자,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을 4배에서 2배로 낮추고 대여 한도도 최대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빗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운영했다.

이후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코인 대여 시 담보 가치를 원화 100%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지만, 빗썸은 여전히 레버리지 2배를 유지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협회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명하고 개선항목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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