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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평생 속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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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 씨)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고법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 심리로 진행된 문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문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문 씨와 그의 지인 등 3명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모처에서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A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A씨와 합석했다. 이후 A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그를 이 씨 집으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긴 뒤 택시를 태워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다만 문 씨를 포함한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이며 이들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문 씨 측과 검찰 측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

문 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힌편, 문 씨는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성범죄 논란에 휘말렸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문 씨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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