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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넥스트레이드 종목별 거래한도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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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개월 만에 거래대금 점유율 26%…시장 혼란 방지 위해 자체 관리 허용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 종목별 거래한도(한국거래소의 30%) 규제를 1년간 또는 제도 개선 시점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00% 미만을 유지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장 전체 한도(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내부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내부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넥스트레이드의 급속한 성장세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반년 만에 거래대금 점유율 26%를 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 기존 종목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520여 개 이상의 종목 거래가 일괄 중단돼 투자자 불편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한 금융위는 예상치 못한 거래량 변동으로 종목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넥스트레이드가 자체적으로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규제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10월까지 거래량 급변에 대비한 보수적 관리 목표를 설정하며,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매월 거래 현황 점검도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제도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주문배분 시스템(SOR)의 최선집행의무 적합성을 점검하고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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