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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운용 "리파인, 최대주주에 헐값 EB 발행으로 주주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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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직후 EB 발행⋯최대주주 지원용 연 6% 금리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머스트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리파인의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자기주식 교환사채(EB)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무효화를 주장했다.

머스트운용은 1일 발표한 공개서한을 통해 "리파인이 지난 4월9일 발행한 EB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서 "EB 발행을 무효화하고 대주주는 반환처리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파인 CI. [사진=리파인]
리파인 CI. [사진=리파인]

리파인의 최대주주는 지난 4월2일 이길재 외 8인에서 리얼티파인으로 변경됐다. 리얼피파인은 1주당 2만7159원에 기존 최대주주 보유 주식 590만주를 인수했다. 리얼티파인의 최대주주는 스톤브릿지에쿼티오퍼튜니티제2호의1 사모투자합자회사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LS증권이 공동 출자한 곳이다.

리파인은 최대주주가 사모펀드(PEF)로 변경된 직후인 4월9일 최대주주를 상대로 자사주 241만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했다. EB의 교환가액은 주식양수도가액보다 85%나 낮은 1주당 1만4709원으로 정해졌다. 리파인은 EB 발행가액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 1개월과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에 10%를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머스트운용은 "전체 주주에게 재산권이 있는 자사주를 최대주주에게 약 300억원 싸게 팔았다"고 전체 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EB의 이자율 6.0%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EB의 표면 이자율은 0%로 책정됨에도 리파인의 EB 이자율은 6.00%로 책정됐다.

머스트운용은 "리얼티파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가 연 5.89%보다 0.11%포인트 높은 연 6.0%의 이자를 무리해서 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얼티파인은 지난 4월14일 EB 인수를 위해 우리은행, 애큐온저책은행 등과 421억원의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대출의 금리가 연 5.89%였다.

머스트운용은 공개서한에서 오는 17일까지 대주주와 경영진의 답변을 요구했다. 회사 측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EB 발행으로 인한 전체 주주의 피해를 복원하기 위한 주주권 행사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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