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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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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내년 8월 25일⋯"구청장 허가 및 2년 실 거주 의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인천광역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허가 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지자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다.

허가 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정부 등이 단독 주택, 다 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 2년 간 실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 면적은 주거 6㎡ 이상, 상업·공업 15㎡ 이상, 녹지 20㎡ 이상 등이다. 실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돼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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