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 부처별로 강도높은 건설산업 규제가 중복 적용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부처별로 겹치는 규제를 정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e66ea63f8b5c1.jpg)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가 다수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다층적·중복적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행정 부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법률 중 가장 많은 9.5%를 차지하며, 소관 법령 또한 세부 현장 규제부터 절차·기준까지 다층적·중복적으로 얽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는 타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설산업 역시 국토교통부 외 47건의 법률과 4656개 조문에 의해 규제 받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 △국토교통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 규제총량제 관리체계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규제 합리화는 기업 활력 회복을 넘어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하는 협력적 규제관리 체계만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산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상헌 부연구위원은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중층적 규제체계와 가격 중심 조달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산과정 규제의 추진 동향에 대해 △개별 목적 중심 규제 양산 심화 △중층적 안전규제에 따른 혼란과 강화된 제재·처벌의 부담 △다변화된 품질 규제와 전문성 부재 △가격 중심 조달제도 운용으로 품질·안전의 낮은 평가 비중이 반복되는 중대 사고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업계는 타 산업대비 과도한 전방위 규제 신설과 강화된 제재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a6a0de594165a.jpg)
그는 "건설산업의 높은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동시에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건설 전(全) 주기에 걸친 공급자 규제 관련 △건축행정(인허가) △생산체계 △ 건설하도급 분야의 쟁점과 현안별 맞춤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주택 등 건설상품 공급의 주된 차질 요인으로 손꼽히는 ‘건축 인허가’ 관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비용 30% 절감'을 목표로 △재정비사업 기준 현행법(도시정비법) 대비 사전통합심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시설 유형별 상이한 연관 법령의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기준 일원화 등을 통한 행정절차 신속화 △행정 친화적 규제 해소 등을 통한 사업 신뢰성 제고 △사전컨설팅제 도입을 통한 공급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업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갈라파고스' 업역규제와 관련해서는 건설사업자의 시장 진입 유연성 확보와 공정경쟁을 통한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건설생산체계의 추구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건설하도급' 관련,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서는 1차 하도급(원-하도급자)뿐만 아니라 2차 협력관계(하도급자-(재)하도급자,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 영역별 현안과 정책 기조가 상이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시장 중심의 규제 전환 및 유연성 확보를 통한 공급자 규제 합리화가 핵심"이라며 "건설 공급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정책 분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존 규제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킹핀 규제 중심으로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