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자사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1일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이는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교환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또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 7월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을 금지시켜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은 1차 가처분 신청(이사진)과 달리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명시했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2차는 태광산업을 직접 겨냥해 소수 주주 손해를 막으려 한다는 게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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