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주가조작 엄벌 지시에 맞춰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시장감시는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상거래 조기 포착과 강력한 제재를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단위로 바꾸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개인 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부당이득의 0.5~2배(법정최고액)에서 1~2배로 상향조정한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0.5~1.5배(법정최고액)에서 1~1.5배로 높인다.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의 고의 등이 없다고 인정돼 과징금 규모가 감경되더라도 부당이득의 1배 이상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본 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비율이 상향된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상장사가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공시를 할 경우, 과징금 외에도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