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사찰 도박 혐의 보은 법주사 승려 6명 ‘무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사찰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 법주사 승려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도박을 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와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사찰 도박 혐의 보은 법주사 승려 6명 ‘무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윤석열 탄핵정국 TIMELINE



포토 F/O/C/U/S






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