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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규 子 '마약 미수' 공범 추가 입건…"늑장 수사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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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내외와 관련해 피의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이철규 당시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해 1월 이철규 당시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가 피의자 1명을 포함해) 피의자 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신병처리 검토를 비롯해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의 30대 아들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를 통해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아내 등 2명을 태운 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이 밝힌 추가 피의자 1명은 이 씨의 지인으로, 범행 현장에는 없었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의 체포까지 53일이 걸렸다는 '늑장수사' 의혹에 대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 파악과 추적,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의대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한 온라인 게시글 3건과 관련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이중 2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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