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결혼 2년 만에 바람 피운 '남편'…재혼하니 "아이도 못 보게 한다" [결혼과 이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2년 만에 바람을 피운 남성이 재혼 후 전처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전남편에 의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전남편에 의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전남편에 의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대 초반 대학 동기였던 전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B씨는 결혼 2년 만에 바람을 피웠고, A씨는 결국 이혼을 선택한다.

당초 B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라며 A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딸의 친권·양육권자를 B씨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다.

시어머니는 A씨와 아이가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배려했고, '돈을 모아 준비가 되면 언제든 아이를 데려가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사람과 재혼한 남편이 말도 없이 딸을 데려가 면접교섭을 방해했고, 양육비 100만원을 다시 요구한다. 가까스로 딸과 통화하게 된 A씨는 "엄마랑 살고 싶다"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진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전남편에 의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전남편에 의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다. 협의이혼 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소송 시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소요될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친권·양육권자 변경의 경우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매우 엄격한 판단을 거치게 된다"며 "아이가 원한다고 해도 친권·양육권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면 '아동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결혼 2년 만에 바람 피운 '남편'…재혼하니 "아이도 못 보게 한다" [결혼과 이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기후대응 NOW TIMELINE



포토 F/O/C/U/S






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