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 61억 5300만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가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 61억 5300만원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은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71429ab55003bc.jpg)
5일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보조금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 시스템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로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시는 우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에만 지원됐던 아동용품구입비도 일반 위탁가정까지 확대해 아이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 양육자로 인정해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또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가정 부모 신청 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일정 수준의 소득 △위탁부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 60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 4명 이내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체계"라며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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