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2025.2.2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f72ab9535acfa.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이 중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이기 때문에 관할인 중앙지법에 한 것"이라면서도 "수사 도중 이 전 장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군인은 중앙군사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범죄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부지법이었다"며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했을 것 같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압수수색 영장은 여러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한 바 있다"며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통신영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도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어떤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2025.2.2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34287fc93a37a.jpg)
오 처장은 중앙지법이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15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틀 뒤인 17일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한 것 아니냐"라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우리 직원이 체포 영장에 대해 묻는지 알았던 것"이라며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묻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며 "수사 기획관은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서부지법 영장 청구를 결정한 인사는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저희가 모두 수사팀과 (함께 결정했다)"며 "공수처장의 결단은 필요 없고, 관할 규정에 따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과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 영장에 대해 법 절차 내에서 다루는 것은 모르겠지만,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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