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16건 영장 기각을 감춘 이유, 그것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577ddd61897150.jpg)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해명에 대한 반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막연히 자료를 냈다고만 하지 말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하였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다른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며 재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기재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증거기록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사건과 관련하여 무려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며 "공수처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영장 쇼핑을 하려 서울서부지법으로 갔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공수처 측이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는 내용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세우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공수처는 중복된 영장의 청구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하나, 당시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의 청구는 공수처만 청구하였던 것으로 영장의 중복 청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며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통령의 구속을 조속히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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