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1년 연장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bb857d4db720d.jpg)
1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육아 부담이 커지자,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애초 시범사업은 이번 달까지였으며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dd5f62a26425a.jpg)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노동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과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계약 연장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체류 연장을 희망하는 인원은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더 연장되며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이용요금은 운영비와 관리비 등을 반영해 시간당 1만 6800원(시범사업 1만 3940원)으로 20.5% 오른다.
이용요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등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와 제공기관 운영인력 인건비, 관리비와 시스템 운영비 등이 반영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 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반영돼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기간에는 시가 지원했던 것"이라며 "3월 이후 이용요금부터는 원래대로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 5일 이용가정 기준으로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이용 요금이 2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이용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가정에서는 연 70만원 상당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며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두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과 발맞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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