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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재혼한 전남편…이혼 후 "양육비 좀 깎아줘"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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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후 상간녀와 재혼해 살림을 차린 뒤, 전처에게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전남편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상간녀와 재혼해 살림을 차린 뒤, 전처에게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전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상간녀와 재혼해 살림을 차린 뒤, 전처에게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전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이 상간녀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전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연년생 아이를 뒀던 A씨는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당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혼했다. 당시 남편의 수입이 적을 때라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하고 한달에 두 번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면접교섭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던 중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했고 3년 후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신고도 6개월 전에 마쳤다.

A씨는 이후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둘을 새 남편 C씨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 연락한다. 그런데 전 남편 B씨는 성·본 변경에 동의하는 대신 "자기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한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상간녀와 재혼해 살림을 차린 뒤, 전처에게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전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상간녀와 재혼해 살림을 차린 뒤, 전처에게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전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알고 보니 B씨는 A씨와 결혼생활 중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재혼했던 것이었다. 분노한 A씨는 전남편의 수입이 늘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과 함께 B씨의 아내(상간녀)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청구하려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양육비 변경은 법원이 '재판 또는 합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며 "이 경우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액의 경우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재산상태가 변경된 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사연의 경우 남편의 과거 양육비 책정(인당 30만원)이 너무 적은 측면이 있고, 남편의 수입이 늘었거나 자녀들이 성장한 부분이 있는 등 오히려 양육비 감액이 아닌 증액이 받아들여져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사실을 안 지 3년 이내' 또는 '발생한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조정이혼 당시 전 남편과 외도한 자를 몰랐고, 상간녀와 전남편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었던 부분도 이제야 알게 됐다면 단기소멸시효(사실을 안 지 3년 이내)를 적용할 수 있어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녀의 성·본 변경에 대해서는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가족의 정서적 통합이 저해되거나 학교·사회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경우 등 사정을 살펴 '자녀 복리에 필요할 경우' 인정하게 된다"며 "성·본 변경이 양육비·면접 조건과 연계되거나, 비양육친(양육하지 않는 부모)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부모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법원이 판단한다. 사연의 경우 재혼 기간이 (혼인신고 기준) 6개월 이내로 짧고 자녀들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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