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택시에 탑승한 50대 승객이 운전 중이던 기사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8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서 B(62)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운수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피해자들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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