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윤 대통령 지지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29eac8c6e726b.jpg)
이들 5명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당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 등은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19일 이후 발생한 난동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이들 5명 중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주거지가 일정한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무차별로 훼손했으며 자신들을 저지하던 경찰들에게도 의자 등으로 폭력을 저질렀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법원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05ef673be8b54.jpg)
전날인 18일 역시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거나 서부지법에 담을 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 등을 포함해 66명에 대해 차례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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