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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이후 구속영장 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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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계 없이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고 시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으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적부심과 영장청구는 별개"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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