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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막말’ 1심서 자격정지 3개월…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재심서 반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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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스공위, 재심서 “절차상 하자 등 1심 취소” 반려
규정상 감경 할 수 없음에도 시체육회 6개월→3개월 감경 잘못
규정조차 숙지 못한 용인시체육회 행정처리 미숙 ‘도마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체육회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막말 파문'을 일으킨 오광환 회장에 대한 재심에서 '용인시체육회 1심 결과(3개월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재심의'를 의결했다.

도체육회 스공위 재심 결정에 따라 용인시체육회는 재심 결정 이후 한 달 안에 다시 스공위를 열어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 해 도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한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자격정지 3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반려’(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정재수 기자]

5일 경기도체육회와 용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체육회 스공위는 재심의(반려) 결정의 이유로 '양정기준 위배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

권익침해(폭력)의 경우 감경할 수 없음에도 오 회장의 표창을 이유로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한 점과 오 회장 출석통지가 불분명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징계의 정도 결정'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권익침해(폭력)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시체육회 스공위가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 오 회장에 대해 감경 의결을 한 것이다.

또 오 회장의 방어권과 관련 출석통지서에 '날짜와 장소'만 기재하고 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17일 시체육회 스공위 회의 당시 시체육회와 스공위 위원들이 규정 제31조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지역 한 체육계 인사는 "당시 스공위 업무를 담당했던 시체육회 직원들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스공위 결정을 도체육회에 그대로 보고했다면 직무유기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감경결정'에 대해 "스공위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스공위 회의를 담당했던 시체육회 관계자는 "업무에 대해 시체육회 직원들은 행정 지원만 하지 스공위 회의 결정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결정 한 것"이라며 "(스공위)개최 날짜와 출석요구, 소집 등도 위원장이 지시해서 업무 처리한 것이다. 감경에 대한 규정과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스공위 회의 당시 제31조 '징계의 정도 결정' 규정에 대한 숙지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은 퇴사한 직원이 담당했다. 그 직원에게 연락해 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도체육회 재심 결정이 나고 알았다"고 말했다.

퇴사한 직원은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시체육회에서 근무했다. 스공위 회의는 17일에 열렸다. 그 전에 업무를 맡았던 것 맞지만 17일 회의 당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제가 퇴사하고 스공위 업무는 경영지원과에서 계속 맡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직원은 "근무할 당시 17일로 연기를 결정했던 11일 스공위 회의 때 위원들에게 시체육회 스공위 규정집을 모두 배포했었다"면서 "위원들이 감경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광환 회장은 도체육회 재심 결정 이후 체육회에 출근하고 있으며 시체육회 스공위 징계결정 이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자격정지 3개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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