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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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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인정할 수 없어"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옥시 앞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옥시 앞 기자회견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98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2심은 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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