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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사조직' 안부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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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와 아태협 임원 등 5명은 20대 대선을 앞 둔 2022년 1월, 이 대표 당선을 위해 '아태평화 특별본부'와 산하 포럼을 설립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지인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오프라인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포럼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을 예정했다거나 그러한 조직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역시 "안부수가 포럼 창립총회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포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발언 역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나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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