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등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서류 등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尹, 우편·인편·전자 모두 수령 거부
앞서 지난 16일 헌재가 윤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 됐다. 우체국은 세 차례 방문에도 서류를 배달하지 못하자 19일 헌재로 반송했고, 헌재는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헌재는 같은 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 서류를 교부하려고도 시도 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
이날도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다. 지금처럼 윤 대통령 측에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 측에게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절차 진행이 곤란해지며, 뒤늦게 송달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연될 수 있다.
尹, 재판지연전…헌재 사실상 '속수무책'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지연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세결집이나 최소한의 우호적 여론 형성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조기대선'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시간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헌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재판지연전을 차단할 만 한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변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 변론준비기일까지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정 지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 간주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론적으로 송달 장소에 놓아두고 송달로 간주하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전자 발송 1주일 뒤에 송달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다만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송달 간주 절차에 대한 질문에 이 공보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할지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며 "(송달 간주할 시) 판단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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