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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사 해소"…검찰, '비상계엄'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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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대검, 중복수사 방지 방안 포함 협의 진행
공수처, 8일·13일 사건 이첩 요구…경찰, 문상호 등 사건 이첩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협의로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이첩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요청을 철회하게 됐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11일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첩 요구를 거절했고, 공수처는 13일 사건 이첩을 재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로 수사가 단일화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통보 불응 사유 중 하나로 거론하는 중복수사가 해소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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