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17일 내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그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소속 인물들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문 사령관도 긴급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사경의 현역 군인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건은 불승인했다. 이에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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