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13일 국회사무처로부터 백선희 의원의 승계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생긴 공백이 하루 만에 메워지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야당 의원 수는 192표로 유지된다.
혁신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백 의원의 승계'를 통지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혁신당 비례대표 명부 13번에 배치된 백 의원이 승계를 받은 것이다.
전날(12일) 조 전 대표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전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이에 혁신당은 법원·국회사무처·선관위를 향해 의원직 승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운하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중요한 표결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서 우리 당이 (선관위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고, 민주당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 의원의 승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4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안' 표결에서 야권 의원수가 줄어드는 사태는 방지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빈 자리 승계 절차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권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끌어내야 할 이탈표가 8표에서 9표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백 의원의 승계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장이 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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