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현대차증권이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로 정정 요구를 받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한다.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이 100% 청약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정정신고서 제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증권의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에 이어 2대 주주인 현대모비스는 지난 12일 현대차증권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231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특수관계자인 기아도 보유 지분율 4.54%에 따라 배정된 물량 약 101만주를 전량 청약할 예정이라고 현대차증권은 전했다.
유상증자 배정 물량의 100%를 참여하는 현대차그룹 주주의 합산 물량은 전체의 약 34%에 해당한다. 현대차그룹의 유상증자 참여로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일정 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현대차증권은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도 절차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6일 주당 6640원에 3012만482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20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을 결의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에 맞먹는 유상증자 추진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유상증자 자금 중 절반을 부채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누락했다. 현대차증권은 2000억원의 조달 자금 중 1000억원을 기업어음 상환과 2019년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용도로 사용한다고 정정신고서에서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2019년 K클라비스RCP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및 제3호, 한국투자캐피탈, 농심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RCPS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11일 현대차증권에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증권신고서 중요 사항에 대한 부실 기재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현대차증권은 유상증자 대금 사용 목적에서 RCPS 상환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상환을 기존 주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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