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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윤상현-박성재, '주거니 받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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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대중 대북송금도 왜 처벌 안 했나"
박 법무부장관 "통치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1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윤 의원은 박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참절이 있어야 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소리쳤다.

또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의원은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도 했다.

이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비상계엄은 합헌인가, 위헌인가"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의에는"죄송하지만, 그런 판단은 지금 사법적 판단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 대표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계엄의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되나'라는 질문에는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박 장관에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향후 공수처, 국수본, 검찰 등에서 체포 영장 또는 영장 없는 긴급 체포를 진행하는데 저항한다면 어떻게 하겠냐"하는 질문에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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