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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남4구역 공사비 868억원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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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1.48조 제안…"조합원당 7200만원씩 부담 덜어"
책임준공확약서·사업비 대출금리 확약서 등 5대 서류 제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공사비를 낮추고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조합에 △총 공사비 1조4855억원 △사업비 전액 CD+0.1% 책임조달 △총 공사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또 현대건설은 조합에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등 5대 확약서를 날인해 제출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디에이치 한강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대안설계 공사비로 제시한 1조4855억원은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1조5723억원)보다 868억원을 낮춘 금액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당 부담금을 약 7200만원씩 덜어줄 수 있다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사업비 전액을 금리 상승 시에도 변동 없이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0.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책임조달 및 지급보증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사업비 1조5000억원을 대여할 경우, 금리 차이가 1%만 나더라도 금융비용 약 425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조합원 세대당 약 3600만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현대건설은 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이주철거 후 즉시 착공과 공사중단 없는 책임준공을 확약하며 49개월의 총 공사기간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상업시설 미분양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상업시설 구성부터 분양까지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에비슨영과 함께 하며 가치와 분양성을 극대화하고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 배치 계획도 밝혔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100% 대물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물변제 기준 역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설정하며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완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입찰 시 도급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해 제출하며 시공사 선정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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