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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주도' 김용현, 관사 머물며 퇴직금 수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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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다음 날인 5일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해 면직 처리됐다.

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재임용 제한 또한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지난 9월 취임해 약 3개월가량 장관직을 수행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해임·파면처럼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면직되고도 여전히 국방부장관 관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직자가 면직될 경우 한 달 내 거처를 옮기면 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아직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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