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등록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이 장관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에 동조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했고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에 동조했다"면서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하는 등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 동조 및 내란 모의 참여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 동조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 등을 명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바 있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5시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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