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숨진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에게서 재산을 되찾으려는 아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여성과 재산분할 소송을 이어가려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도배업에 종사하다 도배일을 배우겠다며 찾아온 여성 B씨와 가까워진다. 이후 아버지는 B씨와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차리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다.
B씨는 어느날 아버지에게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자'고 제안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B씨의 명의로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지만 건강이 악화된 이후 B씨로부터 오히려 외면받게 된다.
B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B씨가 '더는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일방이 혼인을 계속한다는 의사를 종료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미 행사된 청구권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수계(승계)가 되고 이러한 점은 사실혼 해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버지가 행사한 청구권을 이어받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계속하실 수 있다"며 "소송이 끝나면 재산도 받아오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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