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3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제출한 이수페타시스의 증권 신고서에 대해 지난 2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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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의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거나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고 했다.
정정 요구를 받은 이수페타시스는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과 고려아연 측에 이런 방식으로 정정신고서를 요구해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장 마감 후 54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문제는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3000억원을 탄소 신소재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오 인수에 사용하기로 한 점이다.
시장에선 제이오의 사업과 이수페타시스의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 기판 기업으로, 이수그룹 내 이수화학, 이수스폐설테케미컬 등 소재기업들과 제이오의 시너지가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유상증자 발표 당일 호재로 인식되는 신규 투자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오후 4~6시) 중인 오후 4시55분에 공시한 반면, 대규모 유상증자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 종료 후인 오후 6시44분에 발표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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