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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이재명, '11월 위기설' 현실화…'대권가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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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신" 크게 빗나가…'위증교사' 우려도 확산
'사법리스크 2연타' 시 당내 불신 커질 듯
민주당, '정치 판결 유감' 대권 주자 탄압 여론전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여러 재판 중 첫 선고부터 '유죄'를 마주한 상황인 만큼, 야권 유력 대권주자 지위도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결국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이 대표 정치 인생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을 선고했다. 당내에선 '무죄'를 확신했지만, 법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형으로 판단했다.

1심이 확정된다면 야권 유력 대권주자의 '대권가도'는 사실상 좌절된다. 이 대표가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종심 판결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리스크 첫 관문부터 '유죄'로 시작된 만큼, 향후 남은 재판을 고려한다면 '사면초가'인 상황으로 보인다.

당의 법적 판단이 어긋난 것도 향후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에선 예상과 다른 판결에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위증교사 혐의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당초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기억·생각·의견'에 해당하는 만큼,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만큼은 재판부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당의 법률적 판단이 빗나간 것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이른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협박' 부분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행위'만 처벌하지만, 국토부로부터의 협박은 행위로 보더라도 제3자의 행위"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향후 남은 재판도 당의 판단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사실상 좌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사법리스크 2연타'에 따른 리더십 타격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내 주류 인사들은 아직 '위기론'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장기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면에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류가 된 당내 분위기 속에선 비주류의 반발이 터져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비명계 의원들은 말을 아꼈고,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까지 성명을 통해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1심 결과고, 항소하고 2·3심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이) 특별히 흔들릴 것 같지 않다"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는 측면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결국 민주당은 '위증교사 재판'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안은 채, 여론전을 통한 '대권주자 탄압'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고, 당내 다수 인사들도 거들었다.

당의 공식 입장도 주목할 점이다. 그동안 여야를 떠나 '재판부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금기로 여겨졌다. 원론적으론 '삼권분립'에 해당할 뿐 아니라, '판결 불복'에 따른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내놓은 입장은 "정치 판결 유감"이다. 사실상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기 위해 검찰은 물론 재판부를 향해서도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 지지층들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접한 뒤 곧바로 "정치 판사 탄핵하라"고 반발했다.

상황을 보면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는 사실상 재판부 성토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선 지지층을 향해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집회에 참여해 재판부를 성토 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장외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 판결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법률적인 대응과 정치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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