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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 김범수 보석 안 돼…공평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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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보석허가 결정 취소' 항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장대규)는 6일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가 있고,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기산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다른 사건과 달리 단기간에 석방한 점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공개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했고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달 31일 보석보증금 3억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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