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 또는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앞서 전날 법원은 한국피자헛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며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흔 한국피자헛이 최근 항소심 선고로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배상할 상황에 놓이자, 강제집행을 늦추고자 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점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피자헛이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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