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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법 개정안 입법되면 지주사 경영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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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외부세력이 감사위 주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2인 이상으로 확대돼 지주회사 경영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2020년 상법개정 이후 지주회사들은 감사위원 선출시 내부지분율 48.7% 중 5.1%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상의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43개 지주회사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계열사 112개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의결권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주회사, 특수관계인 등 내부지분율은 48.7%에서 5.1%로 43.6%p 감소하는 반면, 연금·펀드, 소액주주 등 외부지분율은 49.7%에서 45.4%로 4.3%포인트(p) 감소에 그쳤다.

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인원 확대가 정부의 지주회사 장려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상호출자·순환출자 등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장려해왔다. 그 결과 현재 공정거래법상 88개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체제 전환 그룹이 43개(48.9%)로 절반에 달한다.

그런데 지주회사체제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자회사는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의무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적용시 제한되는 의결권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구조라는 게 상의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기보다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간섭, 경쟁사 기술유출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고 해외입법례도 없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강화하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만큼 입법에 신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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