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무면허 20대 운전자가ㅓ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과 오토바이 다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도로 1~3차로를 운전하며 역주행하거나 도로 중간의 화단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1대와 차량 7대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당했다.
또 김씨는 해당 사고를 내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송파구 거여동 거리를 주행하다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과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