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올해로 취임 3년 차에 접어든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잦은 관용차 교체로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 등에 따르면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이후 1년 4개월 동안 세 번이나 신차로 전용 차량을 바꿨다.
도교육청은 윤 교육감 취임 이후 기존 에쿠스 차량(2013년식·주행거리 26만6000㎞)의 노후를 이유로, 2023년 3월 현대자동차의 G80(전기차)을 임차 방식으로 전용차량을 교체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승용차는 등록일로부터 8년 이상·주행거리 12만㎞ 또는 10년 이상(주행거리 무관)일 때 관용차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임차 5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전기차 충전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부교육감 관용차로 넘겨줬다.
도교육청은 이 시기 기아자동차의 카니발(7인승·내연기관) 차량을 신차로 구입했고, 의전용 차량으로는 기아자동차의 EV9(전기차)을 함께 신차로 바꿨다는 게 박진희 의원 주장이다.
또 지난해 3월 임차한 G80의 한 달 임차료는 1달 기준 30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개월 단기 계약으로, 임차 비용은 모두 7920만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차량 매입 과정에서도 도교육청이 지방재정법을 어기며 충북도의회 예산 승인권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교육감 전용차량(카니발·4453만 원)과 의전용차량(EV9·8107만 원) 매입 집행 예산은 1억2560만 원(현대자동차 에어로타운 32인승)이지만,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정된 ‘중형승합차(32인승) 매입 예산’으로 해당 차량을 샀다고 박 의원은 주장한다.
박 의원은 에어로타운 단종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했다는 도교육청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고, 계획했던 차량 구입이 불가했다면 해당 예산을 불용 처리한 뒤, 예산을 따로 편성해 의회 승인을 거쳤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일반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품 단종으로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계약행정상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공무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업 부서에서 어떤 차를 살지 정해놓고 승인을 얻는 것이라 단종이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종이 됐다면 변경 승인을 다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박진희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교육감 관용차 에쿠스가 노후됐고,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려 했지만, 대기환경 보전법으로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차 G80을 2년간 일시 임차한 것”이라며 “2023년 1회 추경에 노후 관용 버스인 중형승합차(에어로타운) 교체를 편성했지만 단종됐고, 대체 가능한 32인승 중형승합차가 없어 차량 구입비 예산 1억2669만 원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노후, 차량 내용년수가 지났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정당한 사유에 따라 관용차를 교체한 것”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 예산 낭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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