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서울시 내 초·중·고 70% 가까이에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관내 학교 1311개소 중 1065개소(81%)가 교내 휴대폰 소지가 가능했고, 926개소(70%)는 교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휴대폰 소지·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단 7곳이었다.
현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부 방침서'에는 교장과 교원이 사전 허용할 때만 학생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폐지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시교육청의 초등 및 중등 학생생활 규정' 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학생 휴대폰 사용 관련 규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프랑스는 2018년 학생들의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영국·뉴질랜드·벨기에·네덜란드는 올해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며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은 글로벌 추세이며,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부디 이번 인권위의 새로운 판단과 학교와 학생들의 디지털 안전과 학습권과 교권에 관해 미래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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