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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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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 때…"모든 단지 일률적 적용은 어려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며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여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와 공급 시점, 사업 유형 및 여건 등이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시 높아진 분양가로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며 "지연 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한다"고 했다.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 7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 7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계양 A2·A3블록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 기간이 다른 단지에 비해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시부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18.8%에 달해 이런 점을 고려했다.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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