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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대구시의원, 음주운전 피해 아동 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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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음주운전 사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에 관한 내용 담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을 예방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을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정옥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김정옥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음주운전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작년 여름, 광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음주운전 택시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며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택배기사가 목숨을 잃은 것도 몹시 안타까웠지만, 보호자를 잃은 열 살도 안 된 아이들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순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소중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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